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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안내
제증명 발급 절차안내 외래진료시
의사확인이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시(진단서 및 소견서 등)
의사확인이 필요없는 확인서 발급시
입원진료시
유의사항
기 발행된 진단서/소견서 사본 발급/열람이 아닌 최초 발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, 본인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(비밀누설금지)위반에 해당됩니다.
※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시
환자본인이 아닌 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지 가능합니다.
1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이 경우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해야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3.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[주민등록법]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4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/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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